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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상표출원, 계약서 한 줄이 브랜드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베트남 현지 대리점과의 계약 전, 상표 무단선점 리스크를 확인하셨나요? 1만 건이 넘는 해외 상표 탈취 사례와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5가지 지식재산권 핵심 조항을 공개합니다. 소중한 브랜드 권리를 계약서 한 줄로 안전하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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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Apr 03, 2026
베트남상표출원, 계약서 한 줄이 브랜드 주도권을 결정합니다
Contents
베트남 상표 무단선점, 계약서 허점에서 시작되는 이유계약서 지식재산권 조항 없을 때 나타나는 피해 사례베트남 진출 해외바이어 계약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핵심 조항

베트남 현지 대리점과의 첫 계약서를 앞에 두고 있는 대표님이시라면. 계약 테이블 위에 오른 서류를 넘기면서, 최소 주문 수량, 결제 조건, 선적 일정 같은 숫자들 사이에서 눈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을 겁니다. 

그동안 베트남 시장을 두드리기 위해 쏟아 온 시간이 있으니, 거래 조건 하나하나가 그만큼 크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설렘과 긴장감, 충분히 맞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 뭉치 안에 정작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화장품 브랜드 C사 윤 대표님께서 2006년에 런칭한 'O브랜드'는 국내에서 알려진 이름이었는데요. 베트남 진출을 준비하면서 현지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그 이름이 이미 베트남 상표청에 누군가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쓰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었죠.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KBS 보도(2026년 2월)에 따르면 해외 7개국 무단선점 피해 건수가 만 건을 돌파하며 2년 만에 2.5배가 증가했습니다. 가장 많이 노출된 접점은 바이어·대리점과의 '거래 관계' 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글에서는 무단선점이 어떻게 계약서 허점을 타고 들어오는지, 실제로 어떤 피해 패턴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이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상표 무단선점, 계약서 허점에서 시작되는 이유

베트남은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내가 먼저 사용했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출원하면 법적으로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그 구조에서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없다면, 선출원이라는 수단을 악용할 여지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많은 브랜드사들이 국내에서 쓰던 공급 계약서를 영문으로 번역해서 그대로 들고 가거나, 지식재산권 조항은 누락된 상태에서 날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대부분 "설마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부 현지 바이어들은 그 조항이 빠져 있을 때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리한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조항이 없다는 것 자체가 해석의 여지를 만들어 주거든요.

베트남 선출원주의 구조에서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없다는 것은, 브랜드 본사가 스스로 허점을 열어 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서로 신뢰 관계였기 때문에, 그 빈자리가 나중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상표 무단선점의 시작점 대부분은 계약서 안에 한 줄 빠진 것에서 출발합니다.

계약서 지식재산권 조항 없을 때 나타나는 피해 사례

계약서에 지식재산권 조항이 없을 때 나타나는 피해는 크게 세 가지 입니다. 명의 상표 등록 요구, 독점 사용권 주장, 유사 상표/도메인 선점입니다.

계약서 없이 대리점과의 신뢰 관계만으로 거래를 시작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지 유통을 책임지는 해외 대리점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베트남 내에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현지 법인 명의로 상표를 등록하는 게 빠릅니다. 저희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고마울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대리점 명의로 상표가 등록되면 법적 권리자는 대리점이 됩니다. 계약 기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잘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을 해지하거나 파트너를 교체하려는 시점에 그 상표는 상대방의 협상 카드가 됩니다.

글로벌 화장품 J사는 러시아 총판과의 계약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격었습니다. 총판 측이 보낸 서류에는 단순 대리 위임이 아니라 민형사 소송 대리권, 독점 유통권, 전용사용권 등록까지 포함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당 국가 특허청에 전용사용권이 등록되는 순간, 상표권자인 본사조차 해당 국가에서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구조였죠. 

베트남 진출 해외바이어 계약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핵심 조항

해외 바이어, 대리점과의 제품 공급 계약서에는 지식재산권 소유권 확인, 사용 범위 한정, 출원 금지, 사용권 성격 명시, 계약 종료 후 처리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브랜드가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유권 확인
모든 상표, 로고,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의 원소유권자가 브랜드 본사임을 계약서 전면에 명시합니다.

2. 사용 범위 한정
대리점의 상표 사용은 제품 판매·홈보 목적으로만 한정하고, 로고 변형·오용 및 제3자 서브라이선스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 3. 출원 금지★★★
    계약 기간 중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대리점이 자신의 명의로 본사 상표 또는 유사 상표·디자인·도메인을 전 세계 어디에도 출원·등록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 이 항목은 별표(★★★)를 붙여서라도 빠뜨리지 않아야 할 핵심 조항입니다.


  • 4. 사용권 성격 명시
    독점 유통권을 부여하더라도 이것이 상표의 독점 사용권을 의미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5. 종료 후 처리
    계약 종료 시 대리점은 즉시 모든 상표 사용을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반환·폐기하며, 점유하고 있던 도메인·SNS 계정 등을 즉시 본사에 이전합니다.

해외 대리점·에이전트와의 제품 공급 계약서 작성 시 지식재산권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의 매출도 중요하지만, 브랜드의 주도권을 잃으면 그 매출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제품 공급 계약서, 이제는 거래 조건만큼이나 '지식재산권 조항'을 꼼꼼히 챙기십시오.

혹 현재 제품 공급 계약서 시점을 앞두고 계시고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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