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 회신 한 통으로 끝내는 법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미국 회사에서 영문 편지가 왔는데, 이거 무시해도 되나" 하고 검색하다 이 글을 찾으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이나 아마존 침해 신고는 무대응이 길어질수록 손해가 커지지만, 모든 통지가 소송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셀러분 중에는 회신 한 통으로 깔끔하게 종결시킨 분들도 계세요. 어디가 갈림길인지 실제 사례로 함께 보겠습니다.
목차
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 진짜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경고장을 받았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회신문 한 통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아마존에서 상표나 디자인 침해로 리스팅이 내려갔다면 어떻게 하나요?
침해 통지에 맞서 다툴 수 있는 논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 진짜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무시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응답이 없으면 상대는 다음 단계 조치(아마존 침해신고, 본격 소송)로 옮겨가고, 나중에 다툴 때 "알고도 무시했다"는 기록 자체가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 즉 고의 침해 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셀러 대표님들이 통지를 덮어두시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영문이라 못 읽겠다", "어차피 미국까지 와서 진짜 소송하겠어?", "판매량도 얼마 안 되니 모른 척하면 지나가겠지." 정작 그 침묵의 몇 주가, 상대 변호사가 사건 가치를 키우는 시간이 됩니다. 회신 한 통으로 닫힌 사건과 아마존 상품까지 다 내려간 사건의 차이는 늘 종이 한 장이었어요.
경고장을 받았을 때 맨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답변을 쓰기 전에, 상대방 상표가 '진짜로 살아 있는 권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 없이 회신부터 보내는 순간 협상 여지가 사라집니다.
셀프로 하시면 보통 두 함정에 빠지세요.
첫째, "USPTO에 등록돼 있다"는 문구만 보고 겁먹어 사과 메일부터 보냅니다.
그 사과 한 줄이 나중에 고의성 인정 자료로 인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내 디자인은 다르다"고 감으로 판단해 무대응으로 갑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그 단계에서 상대 상표의 등록 상태, 실제 사용 증거, 권리 범위, 무효 가능성까지 한 번에 보셔야 하죠.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아마존 수면안대 사건이 그랬습니다.
상대 디자인특허권자가 출원 전에 이미 신규성을 상실한 사실을 두 군데에서 찾아내 영문 의견서에 담았고, 그 한 장으로 내려갔던 제품 리스팅이 복원됐습니다. 이후 그 셀러분은
하셨죠.
회신문 한 통으로 사건을 종결시키는 방법이 있나요?
상대 권리가 명확하고 우리 쪽 판매 규모가 작다면, '인정과 정지와 약속'을 담은 회신문 한 통으로 닫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을 다퉈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회신문은 사과만 적으면 되는 글이 아닙니다. 셀프로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죄송합니다, 안 팔게요"에서 끝내시는데, 그러면 상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시작합니다.
실무에서 사건을 진짜 닫는 회신문에는 네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1) 상대 권리 사실 확인,
(2) 비고의성 소명,
(3) 즉시 판매 중지와 재고 회수, 향후 미사용 약속,
(4) 실질적 피해가 작다는 정량 정보(판매 기간 몇 주, 판매 수량 몇 개).
일례로, 저희가 도와드린 한 패션 브랜드 대표님은 미국 회사로부터 티셔츠 문구가 자사 상표라며 사용금지 요청문(Cease & Desist)을 받으셨는데요, 위 네 가지를 담은 회신문 한 통을 보낸 뒤 상대는 더는 연락이 없었고 사건은 그대로 종결됐습니다.
판매 기간 약 3주, 판매 수량 15장 안팎이라는 구체적 숫자를 회신문에 정직하게 담은 것이 결정적이었죠.
아마존에서 상표나 디자인 침해로 상품이 정지되면 어떻게 하나요?
아마존은 자체 신고 시스템으로 빠르게 상품을 내리지만, 영문 소명서로 복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명서의 '질'이 며칠 만에 복원되느냐를 가릅니다.
셀러분이 직접 소명서를 쓰면 보통 "안 했어요, 우리 거예요" 수준 항변이 되어 무시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아마존은 감정 호소가 아니라 (1) 권리 범위 비교, (2) 비침해 또는 권리 무효 논거, (3) 뒷받침 증거을 보기 때문이죠. 한국어 자료를 영문 의견서 수준으로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안대 사건도 같은 흐름이었습니다. 저희는 직접 영문 의견서를 작성해 디자인의 비유사성과 상대 권리의 신규성 상실을 함께 짚었고, 아마존이 이를 받아들여 판매가 재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침해 통지에 맞서 다툴 수 있는 논거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사과만 답은 아닙니다. 비유사 주장, 공정사용, 선사용, 상대 상표의 무효나 취소심판 같은 방어 논거가 있고, 케이스마다 선택이 달라집니다.
셀프로 하시면 "어차피 미국 변호사 비용도 들 텐데, 합의금 주고 끝내자"로 결론 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합의금이 적정한지, 애초에 줄 필요가 있는지조차 검토 없이 결정되곤 합니다.
실무에서는 (1) 상대 상표가 등록은 됐지만 사용이 부실해 취소심판 대상인지, (2) 우리 사용이 설명적 표시로서 공정사용에 해당하는지, (3) 출원 전 신규성 상실이나 선행 디자인으로 권리 자체가 약한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어떤 논거를 쓸지는 권리 분석 결과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갈리고, 결과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미국 상표 침해 경고장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무시하면 손해가 더 커집니다. 응답이 없으면 상대는 아마존 침해신고나 본격 소송으로 단계를 올리고, "알고도 방치했다"는 기록이 고의 침해 정황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즉시 권리 점검부터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Q2. 경고장에 답변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A. 법으로 답변 의무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무대응이 위험합니다. 다툴 의사가 있다면 다툴 논거로, 정리할 의사가 있다면 빠른 회신으로 답하는 편이 사건을 키우지 않습니다.
Q3. 한국 셀러가 직접 영문 회신서나 소명서를 써도 되나요?
A. 가능은 하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자주 터지는 지점이 두 가지인데, 사과 표현이 과해 고의성 자료가 되거나, 비유사나 무효 같은 핵심 논거 없이 감정만 들어가 아마존 심사에서 무시당하는 경우입니다. 본인 케이스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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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미국 상표 침해 소송에 가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A. 사안에 따라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신문이나 의견서 단계에서 정리할 수 있다면, 본격 소송 단계 비용보다 훨씬 적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Q5. 회신문에 우리 판매 수량을 솔직히 적어도 되나요?
A. 적정한 수준에서 정직하게 적는 편이 사건을 닫는 데 오히려 유리합니다. 판매 기간이 짧고 수량이 적다는 사실은, 상대가 소송 비용 대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결정적 정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대표님의 상황이, 패션 브랜드 대표님이나 수면안대를 팔던 셀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른 척하면 지나가겠지" 하고 미루는 사이, 회신 한 통이면 닫혔을 사건이 아마존 계정 정지나 미국 소송으로 굴러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미국 상표 침해 통지는 받은 순간이 아니라 첫 응답을 어떻게 적느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그 분기점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부담 없이 먼저 점검부터 받아보세요.
끝까지 함께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의 결과는 권리 분석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