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표출원, 비용과 방법보다 먼저 알아야 할 점들
미국 상표출원을 알아보고 계신 분이라면, 가장 궁금한 게 '방법과 비용'일 겁니다.
그런데 방법과 비용만 알고 진행하면 실제 심사 과정에서 거절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국은 한국과 상표법의 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출원 서류를 제출하고 나서야 '이런 걸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라고 후회하시는 분을 적지 않게 봤을 거고요.
이 글에서는 절차나 비용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 출원 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점들을 정리했습니다.
※ 이 글은 미국 상표출원을
심도있게 알고 싶은 분을 위한 글입니다.
미국 상표출원 방법, 절차, 소요기간 등
미국 상표법의 기본적인 개념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에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마크와이드] 미국상표 출원등록 절차 중 자주 여쭈시는 질문 총정리(FAQ)
미국 '사용 주의'란 무엇이고, 왜 한국 기업이 자주 실수하나요?
미국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가 생기는' 사용 주의 국가입니다. 한국처럼 먼저 출원하면 권리를 갖는 구조가 아니죠.
한국에서는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면 그것이 곧 권리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이 미국도 같은 방식일 거라고 생각하고 진행하시죠. 하지만 미국에서는 특허청(USPTO)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지역에서 먼저 간판을 걸고 영업을 시작한 사업자가 관습법상 강력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실제로 버거킹조차 이 벽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주 매툰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Burger King'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영업하던 로컬 가게가 있었고, 법원은 그 가게의 선사용권을 인정했습니다. 버거킹은 그 지역에 매장을 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상표출원 시에는 3가지가 요구됩니다.
출원 시: '사용의사(Intent-to-Use)' 또는 '실제 사용(Actual Use)' 표시
등록 결정 후: 사용 증거 및 사용 선언서 제출 필수
등록 후 5~6년 차: 사용 증거 다시 제출 (갱신 시에도 동일)
결국 미국에서는 '등록'이 아니라 '사용'이 권리의 기준입니다. 한국 방식으로 출원만 해두면 된다는 생각은 미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사용 주의의 구조를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 심사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가 핵심이 되는 거거든요.
사용 선언서, 실제로 어디서 거절되나요?
사용 선언서는 '등록 결정 후'와 '등록 5~6년 차', 두 시점에서 제출해야 하며 두 시점 모두에서 거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상표출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함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출원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다가, 사용 선언서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거절을 받는 케이스가 비일비재합니다.
그중 저희가 진행했던 사례 두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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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교육 시스템 D 브랜드는 9류 소프트웨어와 41류 교육업에 대해 '사용예정'으로 출원해 등록 결정까지 받았지만, 등록 결정 후 제출한 실사용 자료에서 하단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도 사용됨을 인정할 수 있다며 거절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41류 교육업에 대해서 당상 사용 입증을 할 수 없었기에
웹사이트 사용 상표 표기 및 수정
미국 협력 현지 대리인 적합성 여부 문의
외국 등록 기반 출원으로 변경 요청
41류 교육업 사용 입증을 못했으므로 등록 5-6년 차 사용 선언서 제출 시 문제 될 가능성 높으므로 사용 진행 필수
전략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등록에 성공할 수 있었죠.
화장품 G 브랜드는 등록 5년 차 사용 선언서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등록된 3류 화장품 전체에 대해 실제 사용 입증을 요구받았지만, 일부 제품은 입증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실제 사용 중인 최상위 상품 '화장품' 1개만 남기고 나머지를 전부 삭제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용 선언서는 '제출만 하면 끝'이 아닙니다.
심사관이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지정상품별 사용 입증 전략을 미리 세워두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 법인 설립, 왜 상표 출원보다 먼저 하면 안 되나요?
미국 진출 시 법인 설립보다 상표 검토와 출원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법인명 변경, 패키지 전량 폐기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많은 분이 한국에서의 관행대로 법인을 먼저 세우고 상표는 나중에 챙기려 합니다. 하지만 미국의 사용 주의 원칙 때문에, 법인명으로 확정한 브랜드가 이미 현지에서 사용 중이라면 그 이름을 쓸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화장품 기업 A사는 델라웨어 주에 P 법인을 먼저 설립했는데요.
법인 설립 후 로고 확정, 패키지 디자인, 생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상표 출원을 준비하며 구글링을 해보니, 이미 5년 전부터 같은 이름으로 영업 중인 웹사이트가 존재했습니다. USPTO에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선 사용권이 성립하는 상황이었죠.
결국 법인명 변경은 물론, 이미 제작한 수천만 원어치의 패키지를 전량 폐기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상표 검토→출원→법인 설립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STEP 1. USPTO 데이터베이스 + 구글링으로 선사용 여부 확인
STEP 2. 문제가 없다면 '사용 의사(Intent-to-Use)'로 상표 출원, 날짜 선점
STEP 3. 상표 출원이 안정적으로 접수된 후 법인 설립 진행
미국 진출의 첫 단추는 법인 설립이 아니라 상표 검토와 출원입니다. 규모나 자본력보다 '누가 먼저 선점했느냐'가 미국 상표법에서는 전부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에선 미국 상표출원에서 확인해야 할 점인 '사용 주의 구조, 사용 선언서, 법인 설립 순서'를 정리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3가지를 알고 나서도, '우리 회사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 건지'가 여전히 남아 있으신 분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글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고요. 지정상품 범위 설정, 사용 입증 자료 준비, 출원 유형 선택. 이런 판단은 업종과 진출 전략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미국 상표출원의 구체적인 진행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도 함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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