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모든 것
싱가포르는 동남아 시장의 중심지이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먼저 수출 루트를 열어두는 국가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안정적인 교역 관계를 유지해 왔고, 특히 화장품·식품·생활용품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수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APEC 2025에서도 싱가포르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고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 등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싱가포르 상표는 절차는 간단하지만, 국가 특성상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 핵심 내용만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싱가포르 상표 출원방법 선택 전략
싱가포르에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 브랜드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략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드리드 상표출원 | 개별국 상표출원 | |
특징 | 하나의 출원서로 여러 국가에 동시에 출원 | 현지 대리인을 통한 상표출원 |
장점 | ① 절차 간소화 | ① 심사 기간이 빠름 |
단점 | ①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상표 필수 | ① 각 국가별 출원서 작성 필요 |
추천 대상 | 동시에 3~4개국 이상 출원하며, 관리 편의성이 중요한 브랜드 | ① 싱가포르가 핵심 시장이거나 빠른 권리 확보가 최우선인 경우 |
출원 방식은 우리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싱가포르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싱가포르 상표 등록은 4~6개월 이내 심사결과가 나오고 8개월 이내 등록이 완료 됩니다.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으로 진행할 경우 국제사무국을 경유하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출원 → 형식 심사 → 심사 → 공고 (이의신청) → 상표등록
1) 출원
준비된 서류를 싱가포르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2) 심사
방식 심사와 실질 심사를 통해 상표의 등록 요건을 검토합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타인의 선행 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3) 공고 (이의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2개월 동안 상표 공고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누구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이의신청 없이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최종적으로 상표 등록이 완료됩니다.
싱가포르 상표는 상표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됩니다.
3. 싱가포르 상표, 유의사항
싱가포르 상표 출원을 준비하고 있다면, 아래 3가지 특이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예상치 못한 거절이나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1) 시리즈 상표 제도
만약 내 브랜드가 색상만 다른 여러 버전의 로고를 사용하거나, 지역별로 약간씩 다른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SARANG BLUE, SARANG RED, SARANG BLACK이라는 3개의 상표를 각각 출원한다면 3건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색상이나 일부 중요하지 않은 부분만 다른 여러 상표를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비용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더욱 강력한 이점은 ‘불사용 취소’ 방어에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 후 5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데, 시리즈 상표는 묶여있는 여러 상표 중 단 하나만 사용해도 시리즈 전체의 사용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형된 로고 사용이 잦은 기업에게는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유리한, 그야말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제도죠.
다만, 이 제도는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만능키가 아닙니다. 상표의 본질적인 식별력(Identity)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래와 같은 비본질적인 차이점만 허용됩니다.
✅허용
색상 변경(검은색 로고, 파란색 로고), 상품의 일부 설명 변경(SARANG COFFEE No.1, No.2), 번역 또는 발음 표기(사랑, SARANG)
⛔ 불허
핵심 단어나 도형 변경(SARANG COFFEE vs LOVE COFFEE), 의미가 크게 변하는 단어 추가(SARANG vs SARANG PREMIUM), 글자체나 디자인의 현저한 변경
특히 'SARANG PREMIUM'처럼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회색지대가 존재하기에, 시리즈 상표 가능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2) 권리불요구(일부포기) 제도
싱가포르 심사관은 상표의 독점권 범위에 대해 매우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 때문에 상표의 일부 요소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권리불요구(Disclaimer)’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독창적인 ‘도형’과 ‘K-BEAUTY’라는 문자가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K-BEAUTY’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설명적인 단어이므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심사관은 ‘K-BEAUTY’ 부분에 대한 권리 포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면, 상표 전체가 거절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도형’과 결합된 전체로서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이러한 권리불요구 요구가 빈번하므로, 이를 미리 예측하고 상표를 구성하거나, 요구 받았을 때 현명하게 대응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3) 불사용 등록취소심판 비용 부담
한국에서는 내 상표와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사용되지 않는 것 같으면, ‘불사용 취소심판’을 통해 길을 터보는 전략을 비교적 쉽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에게 사용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이 접근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싱가포르의 불사용 취소심판은 변호사만이 대응할 수 있는 ‘소송’의 영역이며, 결정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쪽에서 상대방의 ‘불사용’을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초기 비용만 최소 2천만 원 이상으로, 상표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 감당하기에는 엄청나게 높은 비용의 벽이 존재합니다.
모방 출원에 대한 무효심판 역시 소송에 준하여 진행되므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문제가 터진 뒤 값비싼 소송으로 해결하기보다, 브랜드 런칭 전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싱가포르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등록 가능한 이름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 입니다.
싱가포르 상표는 절차가 명확하고 등록 속도도 빠른 편이지만, 국가 특성상 지정상품 표현, 식별력, 선행 상표 문제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에게 싱가포르는 반드시 거쳐 가는 중요한 시장이며, 그만큼 상표 전략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싱가포르 진출을 앞두고 해외상표출원 관련해 궁금,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