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피파이 상표권 침해 신고,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

쇼피파이 상표권 침해 신고를 받았다면 무조건적인 부인보다 의도치 않은 사용임을 밝히고 원만한 합의를 제안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사랑특허 박소현 변리사는 미국 상표권 판례 검토와 유연한 협상 전략을 통해 판매 중단 위기에 처한 글로벌 셀러의 지식재산권 문제를 해결합니다.
쇼피파이 상표권 침해 신고, 원만하게 해결한 사례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쇼피파이 상표권 침해로 신고 당했어요..."

"해외 상표권 침해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대로라면 저희 상품 판매는 아예 못하는 건가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특히 쇼피파이와 같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면, 갑작스러운 저작권 위반 통지나 상표권 침해 경고에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사업에 차질이 생길까 걱정되고, 법적 분쟁으로 번질까 불안하실 거예요.

변리사로 일하면서 이런 상황에 처한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그중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쇼피파이에서 상표권 침해 신고를 당해 고민하시는 차대표님 이야기

차대표님은 헬스케어 및 화장품 유통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2년 전부터 쇼피파이를 기반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갑자기 쇼피파이로부터 상표권 침해 위반 통지를 받으셨죠.

문제는 차대표님이 판매하는 브랜드 상품명에 'P'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P'라는 명칭에 대해 미국에서 다른 브랜드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브랜드가 특정될 수 있어 상표명을 'P'라고 표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다들 사용하는 명칭이길래

그대로 사용한 것인데..

어쩌면 이 글을 읽는 분도 낯설지 않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대로 내버려뒀다간, 판매 중단이 되거나 제품 삭제 조치되어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분쟁으로 번진다면 수백-수 천만 원의 비용과 시간이 투자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이런 상황을 예방하고자, 저는 '상표 침해 인정'이라는 대처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차대표님께 제안한 대처방안

이 대처방안을 말씀드린 이유는 두 사례 때문인데요.

그립톡 사례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립톡은 43개국 이상에 등록된 상표권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일반 명칭으로 오해하고 사용한 상표인데요. 결국 상표권자가 무단 사용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사태가 벌어졌죠.

불닭 사례

2000년에 등록된 '불닭' 상표. 하지만 2004년경 매운 닭요리가 유행하면서 많은 업체들이 이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표권자가 늦게 대응하다 결국 법원에서 '관용표장'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사례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 상표권 문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차대표님께서 문제상황을 빠르게 벗어나셨으면 하는 마음에,

- 쇼피파이로 신고한 상대측 브랜드의 미국 상표권 'P'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꼼꼼히 검토

- 구글링은 물론, 해외상표전문팀을 통해 쇼피파이, 아마존 등 온라인 플랫폼 및 미국 판례 검토

이런 과정을 거쳐 이렇게 대처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1. 상대측 상표권 'P'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님을 밝히기

2. 현재 미국 등록상표임을 인지하고 추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명하기

3. 법적 분쟁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 전달하기

이메일로 대처방안 안내 - 회사 및 해당 브랜드 상표가 특정될 수 있어 모자이크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행히 차대표님의 사건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인정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업장에 대한 이해력을 갖추고 '해당 고객의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대처방안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차대표님의 경우, 현재 문제상황에서 빠르게 벗어나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하고 싶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기에 '명칭 사용 당시 일반명칭으로 잘못 생각하고 의도하지 않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한 덕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신 분 중에 비슷한 상황 때문에 아직까지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차대표님의 이야기를 통해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께서 '그립톡' 분쟁 사례를 잘 알고 있듯이, 상표권 외에도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등록 해놨다고 '보호'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차례 치아 스케일링 완료하고 80살까지 이가 튼튼하다는 보장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1. 권리에 대해 등록을 받았다면 꾸준히 사용을 하고

2.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꾸준히 찾아 경고장을 보내어 등록상표임을 알리고

3. 그 반대 경우라면 내가 사용하고 있는 명칭이 등록된 상표인지 검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립톡, 불닭' 사례를 살펴본 것처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수천-수억 원의 매출 손해 발생과 경쟁력 상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은 나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상대가 누구든 간에 내 브랜드를 지키는 것은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 차대표님처럼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신고를 받으셨거나, 이와 관련해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아래 변리 철학을 먼저 읽어보시고 의뢰 주십시오. 제가 변리사 일을 하면서 집요하게 지켜온 원칙에 부끄럽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소개] 안녕하세요.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박소현 변리사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앞으로 여러분의 브랜드 성장과 성공에 조금이나마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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