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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쿠텐 큐텐재팬 입점 셀러가 꼭 챙기는 일본 상표권 등록 이해하기

일본 상표권 등록, 한국에서 받은 상표만 믿고 라쿠텐 큐텐재팬에 진출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셀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가타카나 심사, 구분(류) 관행, 선등록상표 대응법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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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변리사
Jun 25, 2026
라쿠텐 큐텐재팬 입점 셀러가 꼭 챙기는 일본 상표권 등록 이해하기
Contents
목차일본 상표권 등록, 한국 상표권으로는 안 되나요?로마자로 출원했는데 왜 가타카나 때문에 거절이 되나요?상품 구분(류), 한국식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비슷한 상표가 이미 일본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등록되고 나면 안심해도 되나요?자주 묻는 질문 (FAQ)

안녕하세요.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대표 변리사 박소현입니다.

라쿠텐, 큐텐재팬 입점을 앞두고 한국 상표권만 들고 일본 시장 문을 두드리시는 분들을 자주 뵙습니다. "한국에서 받았으니 일본도 비슷하겠지" 하다가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는 순간, 패키지는 발주 끝났고 현지 미팅 일정도 잡혀 있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시죠.

일본 상표권 등록은 한국과 다른 지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미리 알고 출원하시면 거절을 줄일 수 있고, 거절돼도 풀어낼 길이 보입니다.

목차

  • 일본 상표권 등록, 한국 상표권으로는 안 되나요?

  • 로마자로 출원했는데 왜 가타카나 때문에 거절이 되나요?

  • 상품 구분(류), 한국식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

  • 비슷한 상표가 이미 일본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등록되고 나면 안심해도 되나요?


일본 상표권 등록, 한국 상표권으로는 안 되나요?

한국 상표권은 한국 영토 안에서만 효력이 있어 일본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를 지키시려면 일본 특허청(JPO)에 따로 출원해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라쿠텐, 큐텐재팬 입점을 앞두고 "한국에서 이미 등록증을 받았는데 굳이 일본까지?"라고 망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한국처럼 선출원주의라, 누군가 내 브랜드와 같은 이름을 먼저 출원해 두면 한국에서 오래 써온 브랜드라도 일본에서는 그 이름을 못 쓰는 상황이 생깁니다. 2024년 사랑특허 통계에서 일본이 해외 상표 출원 순위 3위를 차지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일본 진출이 가시화되는 순간 출원을 서두르시는데요. 막상 출원해보면 한국에서는 보이지 않던 거절 사유가 등장합니다.

로마자로 출원했는데 왜 가타카나 때문에 거절이 되나요?

일본 특허청은 로마자 상표를 심사할 때 그 상표의 일본어 발음(가타카나, 히라가나)이 이미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지까지 봅니다. 한국 셀러가 자주 놓치시는 일본만의 심사 관행입니다.

영문 브랜드명을 출원하시면서 "영문 표기만 다른 상표와 안 겹치면 되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심사관은 로마자 표기를 일본어 발음으로 옮긴 다음, 그 가타카나 표기가 이미 등록된 가타카나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비교합니다. 시각적으로 완전히 다른 두 상표가 발음이 같다는 이유로 유사 판단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도와드린 한 기초화장품 브랜드는 영문으로 출원하셨는데, 같은 발음의 가타카나 상표가 이미 일본에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한국 키프리스에서 사전 조회까지 하셨지만 보이지 않았던 사각지대였던 것이죠.

발음 충돌을 다 피하셨다고 해도, 다음으로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상품 구분(류), 한국식 그대로 적어도 되나요?

일본은 한국처럼 포괄적인 상품 명칭으로 출원할 수 있고, 35류 소매업도 화장품, 의류처럼 상품군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본 특허청이 인정하는 정확한 표현 방식을 써야 그 포괄 효과를 받습니다.

한국 셀러들이 특히 헷갈리시는 부분이 이 지점입니다.

미국은 "의류, 즉 티셔츠, 스커트에 대한 소매업"처럼 매우 구체적으로 적어야 인정되고, 중국은 35류에 상품 특정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일본은 한국과 비슷하게 포괄 명칭을 허용하지만, "화장품"이라는 한 단어로 출원했을 때 그 안의 립스틱, 파운데이션, 스킨로션까지 보호받으시려면 JPO가 인정하는 정확한 표현 방식을 따르셔야 합니다. 표현이 어긋나면 일부 상품이 누락된 채 등록되는 일이 생깁니다.

비슷한 상표가 이미 일본에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등록상표가 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정상품 일부만 겹치면 보정서로, 상표 자체가 유사한데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사용취소심판으로 풀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 날아오면 대부분의 셀러분들이 "브랜드를 바꿔야 하나" 하고 패키지 발주와 바이어 미팅 일정까지 한 번에 흔들리시는데요. 거절은 끝이 아니라 대응의 시작입니다. 거절 사유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정확히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화장품 브랜드 대표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1년 일본에 출원하시고 선등록상표 두 건을 이유로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영문 등록 상표라 지정상품 일부 삭제 보정서로 풀어냈고, 두 번째는 가타카나 등록 상표라 보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발음이 동일해 유사 상표로 판단된 사안이었거든요. 다만 그 상표가 일본 시장에서 3년 이상 사용된 흔적이 없다는 점을 확인해, 현지 대리인을 통해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하고 심사 대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상표권자가 사용 증거를 내지 못해, 결국 출원일로부터 약 2년 뒤 제3류(화장품, 향수, 주름방지 크림,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 전반에 대한 일본 상표권 등록증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등록증을 받으셔도, 일본에는 한국에 없는 절차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등록되고 나면 안심해도 되나요?

일본은 등록 후에도 제3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 후 이의신청 제도가 있어, 등록 공고일로부터 2개월은 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등록 전 이의신청 제도라 등록증을 받으면 권리가 안정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등록 공고 후 2개월 이내에 누구든 이의신청을 걸 수 있어, 등록증을 받고도 2개월은 권리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지금 라쿠텐, 큐텐재팬 진출을 준비 중이시라면, 한국에서 받은 상표권을 그대로 일본에 옮길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가타카나 발음 심사, 구분(류) 표현 방식, 등록 후 2개월 이의신청까지 한국과 다른 지점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초화장품 브랜드 대표님이 거절이유통지서를 받고 거기서 멈추셨다면 일본 진출은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거절인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부터 짚으신 덕분에 약 2년 뒤 등록증을 받으셨고, 그 사이 입점 준비도 이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한국에서 받은 상표권으로 일본에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각 국가는 속지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어 상표권은 등록받은 나라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본 시장에서 브랜드를 보호하시려면 일본 특허청에 별도로 출원해 등록받으셔야 합니다.

Q2. 일본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마드리드 시스템으로 일본을 지정하시면 약 1년, 일본에 직접 개별국 출원하시면 약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 나오면 대응 기간이 추가됩니다.

Q3. 등록된 일본 상표는 얼마 동안 유지되나요?

일본 상표권의 존속 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 신청으로 10년 단위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기간을 놓치면 권리가 소멸되니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Q4. 키프리스나 일본 J-PlatPat에서 직접 검색해보면 안전한가요?

1차 확인용으로는 좋지만 안심하시기엔 이릅니다. 일본은 로마자 상표라도 가타카나, 히라가나 발음으로 비교하기 때문에, 일반 검색 도구로는 발음 유사 상표를 놓칠 수 있어 변리사를 통한 정밀 조사가 필요합니다.

Q5. 일본 상표 등록 비용은 어느 정도 드나요?

일본 특허청 관납료는 출원료가 3,400엔에 구분당 8,600엔, 등록료가 구분당 32,900엔입니다. 여기에 마드리드와 개별국 중 어떤 방식을 택하시는지, 구분 수, 대리인 수수료에 따라 총액이 달라집니다.

*일본 특허청 링크: https://www.jpo.go.jp/system/process/tesuryo/hyou.html

Q6.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셀프로 해결할 수 있나요?

거절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지정상품 일부 삭제로 풀리는 사안은 보정서로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가타카나 유사나 선등록상표와 충돌하는 경우 의견서, 불사용취소심판, 거절사정불복심판 중 어떤 길이 본인 상황에 맞는지 판단이 필요해, 통지서를 받으신 직후 무료로 상황부터 점검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라쿠텐, 큐텐재팬 진출을 준비하시면서 일본 상표권 등록을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본인 브랜드에 어떤 충돌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 [내 브랜드의 일본 진출 가능성 무료로 점검받기]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특허 마크와이드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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