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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상표권 등록 확보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필리핀 상표권 등록을 준비 중이라면 꼭 확인하세요! 마드리드 vs 개별국 출원 전략, 등록 절차, 사용선언 의무 등 실전 경험 기반의 핵심 정보를 총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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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Apr 18, 2026
필리핀상표권 등록 확보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필리핀상표권 등록 확보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

  • 필리핀 상표출원 전략 (마드리드 vs 개별국)

  • 필리핀 상표등록출원 절차

  • 필리핀 상표등록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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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차 상표 전문 변리사로 일해오고 있는 사랑특허 박소현 대표 변리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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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K-콘텐츠와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필리핀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필리핀은 꾸준한 경제성장과 온라인 시장의 브랜드화로 인해 상표 출원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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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2023년 기준 한국의 대필리핀 수출액은 약 97억 달러, 수입액은 약 62억 달러를 기록하며 상호 중요한 경제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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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출 품목으로는 반도체,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부품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과일, 해산물, 전자제품 등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리핀에 투자하며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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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랑특허의 2024년 상표출원 통계에 따르면 필리핀은 상표출원 국가 중 17위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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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오늘 글에서는 저희 사랑특허가 직접 고객사들의 상표를 등록하며 축적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상표권 등록 확보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총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상표출원 전략 (마드리드 vs 개별국)

필리핀에서 상표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개별 출원이고, 다른 하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국제출원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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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드리드 상표등록 (필리핀 지정)

필리핀 직접 개별국 상표출원

특징

115개 국가에 한 번에 출원 가능

필리핀에 직접 상표출원

장점

① 절차 간소화

② 비용 절감

③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④ 사후관리의 편의성(지정국 추가 가능)

① 필리핀 상표법에 맞는 정교한 상품 명칭 지정 가능

② 국내 상표 미출원도 가능

③ 1개국 진행시 마드리드보다 저렴

④ 심사관의 거절이유에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 가능

단점

①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상표 필수

② 센트럴어택

③ 미가입국가 개별 출원 진행

① 각 국가별 출원서 작성

② 국가별 해외 대리인 선임

③ 비용 부담 등등

전문가 추천

동시에 3~4개국 이상 출원하며 비용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이 최우선인 경우

필리핀이 핵심시장인 경우

필리핀은 마드리드 조약국이지만,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진행 시 출원부터 등록까지 4~7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개별국 출원 시 출원부터 등록까지 1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마드리드 출원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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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표등록출원 절차

필리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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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 등록결정

필리핀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의신청 기간은 공고 후 30일이므로 모방상표가 공고된 경우 조속한 이의신청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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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표 검색은 필리핀 지식재산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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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상표등록 특이사항

필리핀에서 상표를 출원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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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지주의

필리핀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필리핀 내에서 상표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리핀에 상표를 등록해야 합니다. 국내에 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필리핀에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필리핀 내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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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주의: 3년차 및 5~6년차 사용선언 (Declaration of Actual Use; DAU)

사용 주의란, 쉽게 말해 '이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거 아니면 상표권 발생 안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이란 의미는 '현재 사용 중이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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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적으로 '사용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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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 중인 상표

2) 사용 예정인 상표

두 상황에 대해서 '실제 사용 선언서' 및 사용 증거를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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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전형적인 사용주의 국가는 아니지만 등록 후 매 3년차 및 5~6년차에 사용선언을 해야 등록이 유지되며 이는 국제등록상표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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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상표법상 실제 사용 선언서 및 사용 증거 제출 기한>

(1)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

(2) 등록 5주년으로부터 1년 이내

(3) 갱신 일로부터 1년 이내

(4) 각 갱신 5주년으로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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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선언서에는 실제 사용 증거가 첨부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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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상표가 기재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매장 상호

(2) 오프라인 상점이 없을 경우 필리핀 소비자들이 주문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필리핀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고, 필리핀에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함)

(3) 등록상표와 권리자 명칭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지, 샘플, 라벨, 사진 등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캡처본도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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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만 상표로 인정

필리핀 상표법은 우리나라 상표법과 달리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표장만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 서비스표뿐 아니라 단체표장도 인정되나 업무표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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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류출원 제도 운용

필리핀은 다류출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출원인은 최초 출원서에 속한 지정상품・서비스를 분리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할 출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류 단독일 경우에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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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 과정에서 권리불요구

심사 과정에서 권리불요구(Disclaimer) 요구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는 상표의 일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공익에 반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필리핀상표권 등록 확보를 위해 알아야 할 정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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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비슷해보이지만, 필리핀 상표법에 맞춰 철저한 법적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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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진출&수출로 필리핀상표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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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외 진출하는 국가가 있다면 <국가별 상표 백과사전>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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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상표 백과사전] 몰랐다고 하기엔 너무 위험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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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사랑특허법률사무소

박소현 대표변리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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