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상표 출원 전략과 소프트 오프닝 종료 후 달라진 것 (2026년)
"10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사업했는데,
상표는 당연히 보호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난달 상담 받으러 오신 화장품 수출 기업 대표님이 하신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회 결과, 해당 브랜드는 미얀마 신규 상표 시스템에 단 한 건도 등록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2020년 이전 신문 공고로 상표를 보호받던 방식은 2019년 신 상표법 제정 이후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소프트 오프닝 기간(2020.10~2023.4.25)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 사용 이력도 공식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은 이미 미얀마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미얀마 상표 핵심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미얀마 상표법 2019년 제정, 중요한 이유
미얀마는 2020년 이전까지 공식 상표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업들은 현지 신문에 소유권 선언 광고를 게재하거나 공증된 선언서를 작성해 상표를 주장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명확하지 않은 비공식 보호 방식이었죠.
2019년 제정된 신 상표법은 한국, 중국, 일본 등과 같은 선출원주의를 도입했고, 니스 국제 상품분류를 채택하며, 상표권 존속기간을 출원일로부터 10년(갱신 가능)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과거처럼 먼저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진 겁니다.
문제는 미얀마 정부가 기존 권리를 자동 이관해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신 소프트 오프닝이라는 독특한 유예기간을 두고, 과거 권리를 가진 기업에게만 재출원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소프트 오프닝 기간은 2020년 10월부터 2023년 4월 25일까지였고, 이 기간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은 신규 제도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2. 미얀마 상표, 소프트 오프닝 종료 후 달라진 것
2023년 4월 25일 소프트 오프닝이 종료된 이후, 미얀마 상표 환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째, 과거 사용 이력은 더 이상 권리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10년 전부터 미얀마에서 브랜드를 사용했어도, 신규 제도에 등록되지 않았다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동일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그 사람이 권리자가 됩니다.
둘째, 누구나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 오프닝 종료 후에는 과거 미얀마에서 사업한 이력이 없어도, 먼저 출원하는 사람이 상표권을 확보합니다. 실제로 현재 아세안 상표 등록 시스템에 조회되는 미얀마 상표는 14,509건으로, 시장 규모 대비 비정상적으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죠.
셋째, 미얀마 상표 데이터베이스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 기록이 신규 시스템에 완전히 통합되지 않아, 과거 사용자가 실제로 권리를 잃었는지조차 즉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혼란기를 이용해 타인의 브랜드를 선점하려는 시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미얀마 상표등록, 기존 사용자와 신규 진출자를 위한 전략
미얀마 상표 대응 전략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존 미얀마 진출 기업이라면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으로 상표를 사용했다면, 내 상표가 현재 제도에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출원 기록이 없다면 즉시 신규 출원해야 합니다. 소프트 오프닝 시기를 놓쳤더라도, 지금이라도 출원하면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 중 친환경 요소수 브랜드와 스킨케어 브랜드 역시 과거 방식만으로는 권리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해, 새 상표법 기준에 맞춘 재출원을 진행했는데요.
만약 누군가 내 상표를 먼저 출원했다면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이 경우 과거 사용 증거와 현지 거래 증빙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미얀마 진출 예정이라면 미얀마는 선출원주의 국가입니다. 사업이 커지면 나중에 출원하겠다는 생각은 브랜드 상실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얀마 시장 진출을 계획 중이거나 이미 물품을 수출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상표 출원을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지키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미얀마 상표 출원 절차 미얀마 상표는 출원 → 형식 심사 → 공고 → 실질 심사 → 등록결정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서류가 제대로 갖춰졌는지 확인하고, 실질 심사에서는 상표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상표와 충돌 위험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등록까지는 보통 3년 정도 소요되며, 공고 단계에서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얀마는 2019년 신 상표법 제정 이후 선출원주의 국가로 완전히 전환됐습니다. 과거 신문 공고나 소유권 선언으로 브랜드를 보호하던 방식은 더 이상 효력이 없고, 소프트 오프닝 기간에 재출원하지 않았다면 과거 사용 이력도 공식 제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미얀마에서 사업 중이거나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내 상표가 신규 제도에 등록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 과거 미얀마 영업 경험이 있거나,
- 소유권 선언 또는 신문 공고만 한 적이 있거나,
- 미얀마 수출 또는 거래 논의 중
현재 등록 가능성, 선출원 대응, 대안 전략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