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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상표 등록 - 출원부터 등록까지 출원방법, 절차, 특징 (2026년)

몽골 상표등록, 2021년 개정법을 모르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출원과 개별국 출원의 완벽 비교부터 8개월 만에 끝내는 빠른 심사 로드맵까지. 5년 불사용 취소 리스크와 악의적 선점 대응 전략을 확인하여 중앙아시아 진출의 법적 기반을 단단히 다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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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Feb 12, 2026
몽골상표 등록 - 출원부터 등록까지 출원방법, 절차, 특징 (2026년)
Contents
1. 몽골 상표 출원 방법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2) 개별국 출원2. 몽골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VS 개별국 출원,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1) 비용 효율성 2) 위험 관리 용이성 3) 국가별 맞춤 대응 3. 몽골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기간4. 몽골 상표 특징1) 결합상표, 부분만 같아도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음2) 5년 동안 사용 안 하면 무효될 수 있음 (2021년 도입)3) 등록이 없이도 '주지상표'는 보호4) 악의적 상표 선점 금지5) 세관 등록으로 국경 단계에서 위조품 차단 가능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자리한 몽골은 인구는 많지 않지만, 자원 개발과 도시 인프라 확장, 소비 시장 성장으로 점점 더 중요한 비즈니스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산, 건설, 물류뿐 아니라 K-뷰티, 가공식품, 생활소비재, 디지털 서비스까지 한국 기업이 진출하는 업종도 눈에 띄게 다양해지는 흐름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 만큼, 현지에서 우리 브랜드를 미리 상표로 확보해 두려는 기업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2021년 5월에 상표법이 크게 개정되면서, 출원 절차, 심사 기준, 권리 보호 범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 정보만 믿고 준비했다가는 예상치 못한 거절이나 분쟁 리스크를 마주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몽골에서 상표를 어떻게 출원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등록까지 이어지는지, 그리고 개정법 이후 달라진 주요 특징과 실무에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순서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몽골 상표 출원 방법

몽골 상표 출원 방법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과 개별국 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갱신이나 변경 등 사후 관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활용 빈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국내에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초상표가 이후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권리를 잃게 되면, 그 기초를 토대로 했던 국제출원에 포함된 지정국에서도 권리가 연쇄적으로 소멸되는, 이른바 센트럴어택 위험이 있습니다.

센트럴어택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두 칼럼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센트럴어택이란?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센트럴어택 때문에 모두 소멸되면 해결할 수 있을까?

2) 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몽골  상표법과 심사 관행에 맞춰 상품, 서비스 명칭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현지 대리인이 직접 대응해 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또한 국제등록과 달리 국내에 선행 출원, 등록 상표가 없어도 곧바로 몽골에 단독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서를 준비하고, 각국 현지 대리인을 개별로 선임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과 개별국 출원방법 비교에 대해서는 한 눈에 보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개별국 출원

특징

한 번에 여러 국가 지정 가능

직접 상표출원

장점

① 절차 간소화
② 비용 절감
③ 상표권 관리의 일원화
④ 사후관리의 편의성(지정국 추가 가능)

① 몽골 상표법에 맞는 정교한 상품 명칭 지정 가능
② 국내 상표 미출원도 가능
③ 1개국 진행시 마드리드보다 저렴
④ 심사기간이 매우 빠름

단점

①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상표 필수
② 센트럴어택
③ 미가입국가 개별 출원 진행

① 각 국가별 출원서 작성
② 국가별 해외 대리인 선임
③ 초기 출원비용 부담

추천 대상

동시에 3~4개국 이상 출원하며 비용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이 최우선인 경우

몽골이 핵심 타깃 시장인 경우,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떤 출원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2. 몽골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VS 개별국 출원,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두 가지 방법 중 기업에 유리한 출원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대표적으로 비용 효율성, 위험 관리 용이성, 국가별 맞춤 대응 세 가지면에서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비용 효율성 

비용과 행정 부담만 놓고 본다면, 여러 국가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고, 동일한 언어와 통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국가마다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 초기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죠.

다만 이 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국내에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기초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그 기초 상표가 거절되거나 소멸될 경우 지정국 전체 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센트럴어택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죠. 

2) 위험 관리 용이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진행한 상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국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베트남, 미국 등 10개국 이상을 한 번에 묶어 출원해 두었는데, 한국 상표가 이의신청 등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그 국제등록을 기반으로 한 각 국가의 권리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하거나 선행 유사 상표가 많아 등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리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부 주요 국가는 개별국 출원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국가별 맞춤 대응 

어떤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상표가 출원, 등록되어 있거나, 현지어 기준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 상표법과 심사 관행에 맞춰 표장 요소를 일부 수정하거나, 지정상품, 서비스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표등록 전략을 설계할 때부터 무조건 마드리드로 일괄 출원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제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분쟁, 거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감안해 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 확장 속도와 긴급성, 향후 진출 예정 국가, 사내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해, 기업에 가장 유리한 조합(마드리드 + 개별국 출원)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몽골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기간

몽골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심사, 등록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마드리드 지정이든 개별국 출원이든, 통상 출원 후 약 8개월 전후에 등록이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원
상표명(워드), 로고(도형), 결합상표 등 보호받고자 하는 표장을 정하고, 지정할 상품,서비스 목록과 함께 몽골 지식재산청(IPOM)에 출원서를 제출합니다. 개별국 출원 시에는 보통 현지 대리인을 통해 몽골어 또는 지정 언어로 제출합니다.

② 형식 심사
수수료 납부 여부, 서류 누락, 출원인 정보 등 형식 요건을 점검합니다. 문제 없으면 곧바로 공고 단계로 넘어갑니다.

③ 공고 (관보 게재)
형식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IPOM의 공식 관보(Official Periodical Gazette)에 공고됩니다. 이 시점부터 누구나 해당 상표의 출원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이의신청 기간 (3개월)
공고일로부터 3개월 동안,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기존 권리와 충돌한다”고 보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출원인과 이의신청인의 주장·증거를 검토하는 별도의 절차가 이어집니다.

⑤ 실질 심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본격적인 실체심사 단계로 들어갑니다. 몽골 상표법에 따라 식별력이 부족하지 않은지 선행 등록·출원 상표와 혼동 우려는 없는지 공서양속·공공질서에 반하지 않는지 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⑥ 등록결정 및 최종 게재
실질심사에서 거절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이 결정되고, 관보에 등록 사실이 게재되면서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몽골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이며, 이후에도 10년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갱신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시에는 실제 사용 여부, 지정상품 조정, 명의변경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해 두면, 장기적으로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몽골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내륙 아시아 시장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어디까지 마드리드로 묶고, 몽골은 어떤 범위에서 개별국 출원으로 보강할지, 이번 글의 구조를 기준으로 한 번 정리해 보시면, 실무에서 훨씬 안정적인 상표 전략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4. 몽골 상표 특징

1) 결합상표, 부분만 같아도 전체가 문제 될 수 있음

몽골 심사에서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결합상표의 한 요소만 선행상표와 동일, 유사해도 전체 상표를 유사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출원한 상표가 “ABC Korea Fresh”이고, 이미 “ABC”라는 단어만으로 등록된 상표가 있다면, “ABC” 부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전체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로 판단되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5년 동안 사용 안 하면 무효될 수 있음 (2021년 도입)

2021년 개정 상표법에는, 상표를 등록만 해 두고 5년 동안 사실상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의 청구로 무효가 될 수 있는 규정이 들어갔습니다. 

권리자가 “시장에 내보내려는 합리적인 노력”을 했다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 방어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 사용 기록·계약·마케팅 자료 등을 평소에 꾸준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등록이 없이도 '주지상표'는 보호

몽골에서는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에 대해서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를 인정하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즉, 유명 브랜드를 그대로 흉내 내어 출원하더라도, 그 상표가 몽골 내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등록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등록 후라도 침해·무효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4) 악의적 상표 선점 금지

최근 개정으로, 해외에서 이미 사용·인지되고 있는 상표를 몽골에서 먼저 출원해 권리자로 행세하려는 이른바 ‘무단 선점’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미 거래 관계에 있던 파트너나 브로커가 한국 브랜드를 앞질러 몽골에서 상표를 확보하는 경우, 이런 악의적 출원 규정을 근거로 방어할 여지가 생긴 셈입니다.

5) 세관 등록으로 국경 단계에서 위조품 차단 가능

몽골은 상표권자 등이 권리를 세관에 등록해 둘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세관에 상표를 등록해 두면, 수출입 통관 단계에서 의심 화물을 잡아낼 수 있어, 온오프라인 유통망으로 위조품이 퍼지기 전에 1차적으로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몽골 상표를 한 번 등록해 두면, 인구 규모에 비해 작지 않은 내수시장과 더 넓은 중앙아시아 네트워크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몽골도 그냥 한 나라 더 넣자”는 느낌으로 접근했다가는, 결합상표 일부 유사나 5년 불사용, 악의적 선점 등 몽골 특유의 규정 때문에 뜻밖의 리스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나라를 함께 묶어 비용·관리 효율을 중시한다면 마드리드 국제출원(몽골 지정), 몽골이 핵심 시장이거나 센트럴어택·맞춤 명칭 설계가 더 중요하다면 개별국 출원이라는 큰 방향을 먼저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에 해당한다면, 몽골 상표 전략을 한 번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광물, 건설, 장비, 소비재 등으로 이미 몽골 바이어와 상담, 테스트 수출을 진행 중인 경우
- 마드리드로 여러 국가를 지정하면서 몽골을 같이 넣을지, 별도 개별국으로 갈지 고민되는 경우
- 향후 위조품, 모방출원 가능성을 미리 차단해 두고 싶은 브랜드(뷰티, 식품, 패션 등)

앞으로 몽골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시장을 두드려 보실 계획이라면, “나중에 한 번 챙기자”는 마음보다는 지금 제품, 계약, 유통 계획과 함께 상표 출원 방식, 지정상품 구성, 사용증거 관리, 세관 등록까지 세트로 묶어 설계해 두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시장을 넓히고자 이 글을 읽으신 모든 사업자분들의 성공적인 진출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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