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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상표출원등록 - 출원방법, 절차, 특징 (2026년)

몰디브 상표등록, 2027년 11월 11일이 지나면 기존 권리가 소멸합니다! 80년 만에 도입된 신규 상표법(MIPO) 대응 전략과 12개월 전환 기간 내 정식 등록 방법까지. 몰디브 지식재산청 출범에 따른 필수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소중한 브랜드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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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특허 마크와이드
Feb 13, 2026
몰디브 상표출원등록 - 출원방법, 절차, 특징 (2026년)
Contents
1. 몰디브 상표 출원 방법2. 몰디브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기간3. 몰디브 상표 특징1) 12개월 전환 기간: 기존 권리자는 반드시 재등록 필수 2) 비전통적 상표 보호: 포괄적 상표 정의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4) 저명상표 보호5) 5년 불사용 취소 제도

2026년 1월, 인도양 한가운데 있는 작은 섬나라에서 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몰디브 지식재산청(MIPO)이 공식 출범했고, 80년 넘게 이어져 온 신문 공고 방식이 드디어 정식 상표 등록제도로 바뀌었는데요.

K-뷰티 브랜드로 몰디브 리조트 납품을 준비 중이거나, 현지 유통망 확보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 11월 11일 상표법 시행일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미 몰디브에서 경고 공고로 브랜드를 보호하고 있었던 기업이라면, 2027년 11월 11일까지 정식 등록 전환을 완료하지 않으면 기존 보호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몰디브 상표 신규 제도에서 실무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몰디브 상표 출원 방법

몰디브는 마드리드 의정서 미가입국입니다.

국제출원으로는 진입할 수 없고, 몰디브 지식재산청(MIPO)에 직접 출원하는 개별국 방식만 가능합니다.


다만 2026년부터는 외국 기업도 현지 법인 설립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반드시 몰디브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투자 승인을 받아야만 브랜드 보호가 가능했는데, 이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1) 장점
외국 기업도 현지 법인 없이 바로 출원 가능합니다. 한국 본사 명의로 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니스 분류 45개 류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신문 공고 방식에서는 상품 분류 자체가 모호했지만, 이제는 국제 표준에 맞춰 권리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수 있죠. 또 심사 과정에서 거절이유통지를 받더라도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본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몰디브 출원 시 우선권 주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먼저 출원한 뒤 몰디브 진출 시점에 맞춰 출원하되, 한국 출원일을 기준으로 선출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단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2) 단점
현지 대리인 선임이 권장되는데요. 법적으로 필수는 아니지만, 영어 또는 디베히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현지 절차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11월부터 시행되는 신규 제도라 초기 몇 년간은 심사 기준과 절차상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 몰디브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기간

몰디브 상표법은 2026년 11월 11일 발효되며, 실제 등록 업무는 시행령 공포 후인 2027년 초중반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시행령이 아직 나오지 않아 정확한 소요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법률 조항과 주변국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 절차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 단계
상표명, 로고, 지정 상품 및 서비스 목록, 출원인 정보 등을 포함한 출원서를 몰디브 지식재산청(MIPO)에 제출합니다.

2) 심사 단계
제출된 출원서류가 형식 요건과 실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합니다. 형식 심사에서는 필수 서류 구비 여부, 수수료 납부 확인 등을 검토하고, 실체 심사에서는 식별력 부족, 공익 저촉,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여부 등 거절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3) 공고 단계
심사를 통과한 상표는 MIPO 공보 또는 정부 관보에 공개됩니다.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제3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등록 단계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상표 등록이 결정되며,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3. 몰디브 상표 특징

1) 12개월 전환 기간: 기존 권리자는 반드시 재등록 필수 

몰디브는 2026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상표법이 기존 경고 공고 시스템과 완전히 다른 체계를 도입했습니다.

이전에 경고 공고로 상표를 보호하던 기존 권리자는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 시행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즉 2027년 11월 11일까지 정식 등록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기존 공고로 쌓아둔 보호 효력이 완전히 소멸되고, 제3자가 동일 상표를 선점할 위험이 발생합니다.

2) 비전통적 상표 보호: 포괄적 상표 정의 

몰디브 상표법은 전통적 상표를 넘어 비전통적 상표도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등록 가능한 표장은 개인명, 도형, 색채, 3차원 입체, 복합 형태를 모두 포함합니다. 색상을 상표의 필수 요소로 주장하는 경우 출원 시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색상 조합 자체를 브랜드 식별 요소로 보호받고 싶다면, 출원서에 해당 색상 코드와 함께 "색채를 상표의 구성 요소로 주장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해야 합니다.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 

기술적 표장이더라도 몰디브에서 장기 사용으로 식별력을 획득했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직접 설명하는 표장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됩니다. 하지만 해당 표장을 몰디브 시장에서 수년간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이 그 표장을 특정 출처 표시로 인식하게 됐다면, 사용 증거를 제출해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4) 저명상표 보호

몰디브 상표법은 저명상표를 특별 보호합니다. 일반 상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에서만 보호되지만, 저명상표는 비유사 상품에 사용되더라도 저명상표의 명성을 손상시키면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으로 저명한 브랜드가 있을 때, 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식품에 사용하면서 저명상표의 명성에 무임승차하거나 이미지를 훼손한다면, 상품 분류가 달라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5) 5년 불사용 취소 제도

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연속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등록만으로 끝이 아니라 실제 사용이 전제되어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몰디브에 상표를 등록해두고 5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사나 제3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해 해당 상표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는 몰디브 현지에서 실제 사용 증거를 주기적으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1월 1일, 몰디브 지식재산청 공식 출범은 80년 넘게 이어진 비공식 보호 체계가 국제 표준 등록제도로 바뀐 전환점입니다.

외국 기업도 현지 법인 설립 없이 직접 출원할 수 있게 되면서, K-뷰티와 K-푸드 브랜드의 진출 장벽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죠.

다만 기존 브랜드를 보호하던 기업이라면 2027년 11월 11일까지 정식 등록 전환을 반드시 완료해야 하는데요. 이 기한을 놓치면 기존 보호 효력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정착 초기에 선제적으로 출원해두면, 경쟁사보다 먼저 권리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 우위를 점할 수 있습니다.

몰디브 진출 및 상표등록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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