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가이드 (2026년)
카자흐스탄에서 상표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표권 확보입니다.
중앙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카자흐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 핵심 회원국이자, '카자흐스탄 2050 전략'을 통해 외국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자흐스탄 상표 심사 과정에는 다른 국가와 다른 독특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권리불요구' 표시를 요청받거나, 러시아어 음역을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미리 알지 못하면 출원 후 예상치 못한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되고, 대응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자흐스탄 상표등록을 준비하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출원 방법, 절차, 주의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카자흐스탄 상표 출원 방법 장단점
카자흐스탄 상표 출원 방법에는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과 개별국 출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하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여러 국가를 한꺼번에 지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점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개별 국가에 각각 출원하는 방식에 비해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갱신이나 변경 등 사후 관리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활용 빈도가 높은 방식입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국내에 이미 출원되어 있거나 등록된 상표를 기반으로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초상표가 이후 심사에서 거절되거나 권리를 잃게 되면, 그 기초를 토대로 했던 국제출원에 포함된 지정국에서도 권리가 연쇄적으로 소멸되는, 이른바 센트럴어택 위험이 있습니다.
센트럴어택에 대해서 깊은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두 칼럼을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센트럴어택이란?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센트럴어택 때문에 모두 소멸되면 해결할 수 있을까?
2) 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카자흐스탄 상표법과 심사 관행에 맞춰 상품, 서비스 명칭을 더욱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현지 대리인이 직접 대응해 절차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죠.
또한 국제등록과 달리 국내에 선행 출원, 등록 상표가 없어도 곧바로 카자흐스탄에 단독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방식은 국가별로 별도의 출원서를 준비하고, 각국 현지 대리인을 개별로 선임해야 하므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이 늘어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과 개별국 출원방법 비교에 대해서는 한 눈에 보기 쉽게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분 |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 개별국 출원 |
특징 | 한 번에 여러 국가 지정 가능 | 직접 상표출원 |
장점 | ① 절차 간소화 | ① 카자흐스탄 상표법에 맞는 정교한 상품 명칭 지정 가능 |
단점 | ① 국내 출원 또는 등록 상표 필수 | ① 각 국가별 출원서 작성 |
추천 대상 | 동시에 3~4개국 이상 출원하며 비용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이 최우선인 경우 | 카자흐스탄이 핵심 타깃 시장인 경우, 빠른 등록이 필요한 경우 |
그렇다면, 우리 기업은 어떤 출원방법을 선택해야 할까요?
2. 카자흐스탄 상표 마드리드 국제상표등록 VS 개별국 출원,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
두 가지 방법 중 기업에 유리한 출원방법을 선택하신다면 대표적으로 비용 효율성, 위험 관리 용이성, 국가별 맞춤 대응 세 가지면에서 따져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1) 비용 효율성
비용과 행정 부담만 놓고 본다면, 여러 국가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할 수 있는 마드리드 국제출원 방식이 더 효율적입니다.
하나의 출원으로 여러 나라를 지정하고, 동일한 언어와 통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각 국가마다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어 초기 비용 측면에서 유리하죠.
다만 이 제도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국내에 선출원 또는 선등록된 기초상표를 전제로 합니다.
그 기초 상표가 거절되거나 소멸될 경우 지정국 전체 권리가 흔들릴 수 있는 센트럴어택 리스크를 동반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셔야 하죠.
2) 위험 관리 용이성
마드리드 국제출원으로 진행한 상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가 되는 국내 상표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국 전체가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일본, 베트남, 미국 등 10개국 이상을 한 번에 묶어 출원해 두었는데, 한국 상표가 이의신청 등을 이유로 취소된다면 그 국제등록을 기반으로 한 각 국가의 권리도 동시에 소멸합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식별력이 약하거나 선행 유사 상표가 많아 등록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라면, 리스크를 나누기 위해 일부 주요 국가는 개별국 출원으로 분산하는 전략을 병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국가별 맞춤 대응
어떤 국가에서는 이미 유사한 상표가 출원, 등록되어 있거나, 현지어 기준으로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국가 상표법과 심사 관행에 맞춰 표장 요소를 일부 수정하거나, 지정상품, 서비스 범위를 조정하는 식의 맞춤형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상표등록 전략을 설계할 때부터 무조건 마드리드로 일괄 출원하기보다는, 각 국가의 제도와 위험 요소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분쟁, 거절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감안해 출원 방식을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더해 사업 확장 속도와 긴급성, 향후 진출 예정 국가, 사내에서 상표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 등을 함께 고려해, 기업에 가장 유리한 조합(마드리드 + 개별국 출원)을 설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카자흐스탄 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와 소요기간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 상표는 "출원 → 방식 심사 → 실체 심사 → 공고" 과정을 거쳐 등록 완료 됩니다.
카자흐스탄에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하는 경우, 통상 출원일로부터 등록까지 약 8개월 안팎이 걸리는 편입니다. 반면 마드리드 국제출원 경로를 이용하면 대략 10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자흐스탄에서 최대한 빨리 권리화를 마쳐야 하거나, 조기 상표 등록이 사업 일정과 직결되는 경우라면, 절차가 더 단순하고 처리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개별국 출원 방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실무상 유리합니다.
① 출원: 사용하려는 브랜드 명칭·로고와 함께 지정 상품, 서비스 목록을 정리해, 카자흐스탄 국가지식재산연구소에 상표 출원을 합니다.
② 방식 심사: 제출 서류가 형식 요건을 갖추었는지, 필수 서류 누락이나 수수료 납부 오류가 없는지 등을 먼저 확인합니다.
③ 실체 심사: 그 다음 단계에서 상표가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선행 상표와 혼동 우려는 없는지, 공서양속이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지 등 카자흐스탄 상표법상 실질 요건을 검토합니다.
④ 등록 결정: 이와 같은 심사를 모두 통과하면 상표에 대해 등록 결정을 내리고, 등록이 완료되면 권리가 발생합니다.
카자흐스탄 상표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을 기준으로 10년이며, 이후에도 필요에 따라 10년 단위로 반복 갱신해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카자흐스탄 상표 특징
1) 권리불요구 권리불요구 (Disclaimer) 표시 요청
카자흐스탄 심사에서는 상표를 이루는 요소 중 일부가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권리불요구’ 표기를 요구하는 일이 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리불요구란, 상표 전체로서의 식별력은 인정하되,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통 명칭, 설명적 단어에까지 독점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MIRAE BEAUTY”라는 표장을 화장품류에 출원하는 경우, “BEAUTY”는 상품의 성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현이 되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점권을 요구하지 않고 “MIRAE” 부분을 중심으로 권리 범위가 인정되도록 등록을 진행하는 식입니다.
2) 언어적 특성 (러시아어 및 카자흐어)
카자흐스탄에서는 카자흐어가 공식국어이지만, 실제 비즈니스, 행정 환경에서는 러시아어가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도 통상 러시아어가 기본 언어로 활용되며, 출원인의 상표가 한글이나 영어로 된 경우에는 러시아어 또는 카자흐어로의 음역(발음을 옮긴 표기)이나 번역을 함께 제출하라고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 소비자가 상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명확히 하고, 심사 과정에서 표장의 식별력을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3) 지리적 표시 및 국장/국기 사용 제한
카자흐스탄에서는 특정 도시, 지역명을 강조하거나, 국기, 국장과 같은 국가 상징을 상표에 포함하는 데 엄격한 제한이 적용됩니다.
공적 상징이 상업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실제로는 해당 지역과 무관한 상품서비스가 마치 그곳의 특산품·공인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등록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 때문입니다.
또한 카자흐스탄 상표법은 지리적 표시와 상품의 원산지 명칭을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표지를 단순 상표처럼 독점하려 할 경우 거절 또는 무효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드를 설계할 때는 지역명, 국가 상징 사용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제도 활용이나 디자인 변형 등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유라시아 경제 연합(EAEU)과의 연계
카자흐스탄은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키르기스스탄, 러시아와 함께 유라시아 경제연합(EAEU)에 속해 있으며, 이 연합을 대상으로 한 공동 상표 제도가 조약 수준에서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EAEU 상표 조약은 하나의 출원으로 5개 회원국 전역에서 효력을 갖는 ‘EAEU 상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죠.
만일 카자흐스탄을 거점으로 주변 EAEU 국가까지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EAEU 상표 제도의 도입 시점과 보호 범위, 사용 요건(예: 어느 한 회원국에서의 사용만으로도 전체에서 불사용 취소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카자흐스탄 상표 출원, 등록과 관련해 자주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막상 우리 회사 상황에 이 내용을 대입해 보면, 카자흐스탄 개별출원이 나은지,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병행하는 게 유리한지 스스로 판단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이럴 때는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주요 진출국을 대상으로 사전 상표 검색과 등록 전략을 한 번에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현재 마크와이드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상표검색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단순 등록 가능성뿐 아니라 우리 브랜드에 맞는 출원 경로와 분쟁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받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 글을 읽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십시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