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가이드 (2026)
중국에 상표를 등록했거나 마드리드 국제출원을 진행하고 계신 분이라면, 홍콩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홍콩은 중국과 별개의 상표 제도를 운영하는 독립된 영토이며, 마드리드 의정서에도 가입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그렇기에, 중국 상표등록은 홍콩에서 효력이 없고, 마드리드로도 홍콩에 상표를 등록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홍콩 특허청에 직접 개별출원해야 합니다.왜 같은 중국인데 상표가 따로인지, 궁금한 분도 계실텐데요. 홍콩은 '일국양제' 원칙 아래 중국 본토와 완전히 다른 법률 체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서는 홍콩 상표를 개별출원하는 절차와, 홍콩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들을 함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홍콩 상표출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홍콩 상표출원은 출원 → 방식심사 → 실체심사 → 출원공고(이의신청 3개월) →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방식심사에서 서류 형식 요건을 확인하고, 실체심사에서 식별력·선행상표 유사성 등을 심사합니다. 실체심사를 통과하면 출원공고가 이루어지고,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최종 등록됩니다.
홍콩의 장점은 심사 속도인데요.
출원 후 6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지되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총 1년 이내에 등록까지 완료됩니다. 해외 상표출원 중에서 상당히 빠른 편에 속하죠.
홍콩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2. 홍콩에만 있는 '시리즈상표' 출원이란 무엇인가요?
시리즈상표는 유사한 상표 여러 개를 하나의 출원으로 묶어서 등록하는 홍콩 특유의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로고의 흑백 버전과 컬러 버전을 별도로 출원하면 2건의 출원료가 발생합니다. 시리즈상표로 묶으면 1건의 출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색상만 다르거나 부수적인 부분만 다른 상표들을 한꺼번에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과 관리 효율 모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시리즈로 묶으려면 상표들의 주요 속성이 유사해야 하고, 식별력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형상, 특정 디자인 등)에서는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비본질적인 부분(색상, 부기적 문구 등)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 시리즈가 인정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활용은 흑백상표와 컬러상표를 시리즈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로고 디자인이 동일하고 색상만 다른 경우, 시리즈상표 출원을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3. 출원 전에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나요?
홍콩 특허청은 출원 전에 활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사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사전검색서비스입니다.
홍콩 특허청이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을 통해 동일유사 선행상표가 있는지 간이 검색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비적 판단 서비스로,
상표의 식별력 유무에 대해 사전에 심사관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서비스 모두 정식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무료가 아닙니다.
다만 출원 전에 명확한 거절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내는 용도로는 유용합니다. 호주의 TM Headstart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4. 한글 상표를 홍콩에 등록할 수 있나요?
한글 상표의 해외 등록이 늘고 있고, 홍콩에도 한글 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홍콩은 중문(중국어)과 영문이 공식 언어이므로, 한글처럼 중문, 영문이 아닌 외국어 상표를 출원할 경우 중국어 또는 영어 번역을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국어 상표의 뜻 자체에 식별력이 없고, 그 외국어가 홍콩에서 널리 알려져 있다면 거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화장품'이라는 한글 상표를 출원하면, '서울'은 지리적 명칭이고 '화장품'은 상품 자체를 가리키므로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 상표를 홍콩에 출원할 때는 번역 기재 요건과 식별력 검토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5. 홍콩의 '방어표장' 제도란 무엇인가요?
홍콩에는 한국의 '저명상표 인정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는 없지만, 방어표장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방어표장은, 어떤 상표가 저명상표 수준의 인지도를 갖추었을 때,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 분야에도 방어 목적으로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표는 실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되지만, 방어표장으로 등록된 상표는 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제도는 홍콩에서 이미 강한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한 기업이 타인의 무단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활용되는데요. 처음 홍콩에 진출하는 단계에서 바로 활용하기는 어렵지만, 향후 브랜드가 성장했을 때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수단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홍콩 상표출원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① 중국 상표가 홍콩에서 효력이 없다는 점,
② 그리고 마드리드로 홍콩에 출원할 수 없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놓치면 홍콩에서 내 브랜드가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그 위에 시리즈상표, 사전검색서비스, 방어표장 같은 홍콩만의 제도를 알고 있으면, 단순히 등록하는 것을 넘어 비용과 보호 범위를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마크와이드에서는 홍콩을 포함한 해외 상표출원을 직접 진행해 오고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홍콩은 19번째로 많은 상표가 출원된 국가입니다.
이번 글을 읽으시고, 홍콩 상표출원을 준비 중이시거나 중국과 홍콩의 출원을 함께 검토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